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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기업 모집공고 조회수 1,813
등록일 2018-04-09
첨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기업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취약한 국내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예산 : 총 30억원

□ 모집기업수 : 10개 기업 내외(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유동적)

사업명

지원내용

모집기업 수

사업고도화 지원

•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IP,

신규사업 개발 전략 등

10개 기업


내외**

해외판로개척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 광고 제작, 매체 홍보활동 지원, 해외 온ㆍ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자격 부여

** 1차 선정 후 사업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예비기업 지원 또는 추가모집 추진 가능

□ 사업설명회 : ’18.4.17(화), 14:00/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 사업참여 대상

ㅇ (지원업종)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영위하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재화 또는 서비스 비중이 50% 이상인 스포츠기업

* 스포츠서비스업 : 지식재산권, 영업체계 등 무형자산의 이전 또는 판매 조건 충족 기업

** 스포츠시설업 : 보유시설의 해외 설치, 운영, 운영기술의 전수 가능 기업

ㅇ (매출액)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인 기업

(평균 매출액 등의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름)

*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은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신청제외기업 :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등

3. 지원계획

□ 지원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지원

(지원한도 1억원/년)

·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영업마케팅 전략 및 실행, 원가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규사업 개발 전략,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등 국내외 컨설팅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지원한도 1억원/년)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신시장 경영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한도 8천만원/년)

·글로벌 브랜드 성장

- 해외 홍보·광고 영상 제작, 해외 매체 홍보활동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 연차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 지원(필수)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70%

- 지원기업은 연도별 필수

포함 최소 2개 사업분야

이상 지원 신청해야 하며,

기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8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해외전시 참가 지원은

3년 연속 지원 가능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필수)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65%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60%

※ 연도별 동일 분야, 동일 주제로는 지원 불가(단, 해외전시는 가능)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6(목)∼5. 1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제출

서류

ㅇ 선도기업 도약전략서 1부(별지 서식)

ㅇ 사업비 산출ㆍ투입계획서 1부(별지 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2017, 2018년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

ㅇ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추가자료(제출가능 기업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각종 인증(INNO-BIZ,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타 기술인증, 해외인증 등),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이력 등 기술력·마케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사업운영관리기관(PMO) 별도 문의

(E-mail : sports@kmac.co.kr / Tel : 02-3786-0674, 0179)

5. 지원기업 평가

□ 평가 및 선정절차

사업공고

·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 선도기업 도약전략서, 각종 인증서 등 제출서류 검토

·요건심사

- 업종, 매출규모, 제외대상 기업 여부 등 확인

분야평가

·계량평가

- 자기자본비율,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유동비율 등

·비계량 평가

- 프리젠테이션(PT)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

현장실사

·현장확인 및 검증(필요시)

- 선도기업 도약전략서에 제시된 내용 확인 및 검토

종합평가

선정

·종합평가

- 분야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종합

·지원기업 선정

- 1차 선정 및 예비기업 선정

(1차 선정 기업의 지원 내용 결과에 따른 사업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예비선정 기업에 기회 부여)

신청서 접수

요건심사

 → 

분야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

→ 

결과확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계량 부문(40)

비계량 부문(60)

자기

자본

비율

총자산경상

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유동

비율

CEO

비전

역량

해외시장

개척의지

고유역량 및 선도기업

도약 경영전략

선도기업 도약

 목표설정 및 타당성

배점(점)

10

10

10

10

15

15

15

15

* 가산점 부여 항목 : 수출액 규모(최근 3개년 누적),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산업대상, 특허, INNO-BIZ, 기타 기술인증, 해외인증, 일자리 창출 및 고용조건 우수 기업

□ 평가결과 : 개별 통보(E-mail 또는 유선통보)

6. 문의처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장개척팀 김도균 차장(02-970-9543)

□ 사업운영관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정부지원사업추진센터 채선영 팀장(02-3786-0179)

2018.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문화체육관광부 심벌국민체육진흥공단 심벌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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