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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605
등록일 2017-03-21
첨부

2017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2017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협약체결일 ~ 2018년 5월 31일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품목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품목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


□ 지원규모

 ㅇ 1개 업체당 3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 1개 업체당 최대 6,000 만원

  ※ 스포츠용기구의 경우, 패키지 제품 전체를 1개 인증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 (예 : 탁구의 경우 탁구공, 라켓, 테이블 등)

 ㅇ 1개 인증당 소요사업비의 50 ∼ 80% 정부 지원

   -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매출기준 30억)

지원비율

기 준

8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5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소요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ㅇ 필수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별첨1] 해외인증지원 대상 분야 및 국제경기연맹 공인분야 지원

  ※ [별첨1] 이외의 해외인증은 “기타해외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시스템 인증은 지원불가

 ㅇ 선택지원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마크,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원 (해외인증 1건당 국내인증 1건만 지원)

  ※ 법정의무인증 및 임의인증은 기업자율로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 종료하여야 함

 ㅇ KISS 인증 :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품목은 심의를 통해 인증부여 가능


kiss인증 마크

 [KISS인증]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산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마크임.

K마크

 [K마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품질이

 우수하게 판명되는 합격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ㅇ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정기업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신청서 등 적격심사)

ㅇ 2차 심의위원회 발표평가(일정 추후 확정 및 통보 예정)


□ 선정평가기준

ㅇ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국내외

경쟁력

성장성, 수익성, 제품의 기술수준, 유사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및 매출신장 가능성, 가격경쟁력 및 부품의 국산화율

30

기술/품질

산업재산권 보유, 국내외 인증보유현황, 연구시설·기술개발 전담자 유무, 기존 유사 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30

사업화 역량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 내수 및 수출상품의 마케팅 능력, 수출준비도 등

30

업체 신인도,

부처사업 참여도

신용평가등급,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참여실적

10


ㅇ 가점 부여

- 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5점)

- 경영혁신형기업(중소기업청), 녹색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애인기업(중소기업중앙회), 여성기업(중소기업중앙회),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각 3점)

※ 업체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7. 03. 21 (화) ~ 04. 21(금) 18:00까지

ㅇ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www.sports.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참조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우편제출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45번길 23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143)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 이은경 과장

ㅇ 문의처 : 031-284-9568, ek103@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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