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스포츠인재양성 해외학위과정 지원자 공개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인재육성단에서는 국제스포츠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외학위과정』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스포츠인재양성 해외학위과정
나. 사업목적
○ 해외 우수대학 학위취득을 통한 체육인재의 전문성강화
○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할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다. 지원기간 : 2017. 8 ~ 2018. 7
※ 선발자의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라. 지원내용 : 학비,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조비 등
마. 선발인원 : 0명
2. 지원자격 (㉮~㉱ 필수요건)
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필수) 중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선수경력자(3년 이상)
○ 체육관련 공공기관·단체의 경력 및 재직자(2년 이상)
○ 국제스포츠 관련 업무 및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자
나.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서 취득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
○ RIOU Master of Sport Administration
※ 자료 참고(출처 : IOC 홈페이지)
http://www.olympic.org/Assets/OSC%20Section/pdf/Postgraduate_courses_offering_related_olympic_content.pdf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마. 우대사항
○ `09~`15년 체육인재육성재단, `16 체육인재육성단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수료자
○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메달리스트(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국가대표·후보선수·청소년대표 출신
· 해당종목의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추천서
- 가맹경기단체 경력 및 재직자
· 가맹경기단체 5년 이상 경력 및 재직자
· 해당종목의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 추천서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역(학비,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조비 등) : 1년 5,000만원 이내
※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 준용, 국가별 차등지급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6. 26(월) ~ 7. 17(월) 18시
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체육인재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nest.kspo.or.kr) → 회원가입/로그인 →교육신청 → 글로벌인재과정 → 해외학위
다. 제출서류
1) [필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온라인서식 활용)
2) [필수]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필수] 석사과정 입학허가서
4) 우대사항 해당자료(‘지원자격’ 참조)
- 경기인의 경우, 선수등록확인서(선수경력증명서), 국가대표/청소년대표/후보 선수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장 추천서(교육허가서) 제출 필수
※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기재사항 미인정 / 모든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첨부
라. 문의처 : 국제인재팀 장형겸대리(02-970-9590)
5. 선발절차
가. 면접대상자 발표 : 7. 20(목) 17시, 개발원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심사 : 7. 25(화) 14시, 개발원 별관 3층 체육인재육성단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7. 28(금) 11시, 개발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신청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또는 장기해외체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국내·외 타 정부기관·장학재단으로부터 별도 장학금을 지원 받는 자
나. 선정취소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 해당국 유학비자 거절자
다. 유의사항
○ 학위취득 후, 체육단체 재직자는 당해 기관에서 `학위지원 기간의 최소 2배` 이상 근무, 그 외 지원자는 체육계 우선 취업 고려
○ 선정자는 체육인재육성단 ‘해외과정 관리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