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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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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공고 조회수 1,653
등록일 2018-02-09
첨부

2018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2018년도 스포츠산업연구 기술개발사업(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한 : 2018. 2. 9(금) ~ 3. 12(월), 15:00까지

 

1. 사업목적

□ 국내외 스포츠산업 환경변화와 수요자 위주 스포츠 서비스시장 확대에 따라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R&D 분야로 전환하여 스포츠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2. 사업내용

□ 스포츠서비스 대상별 투자 우선과제 선정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엘리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과 참여·관람스포츠 분야 및 사회적 약자 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신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 과제구분 : 지정과제, 품목지정과제

□ 지원규모 : 총 20.5억원 이내

구 분

과 제 명

지원금액

기간

선정

주관기관

품목

지정

스포츠 평가기반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기술 개발

6.5억원 이내

2년

이내

1개

제한없음

지정1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기반

경기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9.5억원 이내

2년

이내

1개

제한없음

지정2

드론스포츠 경기운영 및 중계용 서비스 기술 개발

4.5억원 이내

2년

이내

1개

제한없음

합 계

20.5억원 이내

 

 

 

※ 단독입찰시 해당과제에 한하여 재공고(1회)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 연구개발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되, 각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당해연도 종료일까지로 작성

(다년도 과제예시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8.05.01~12.31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9.01.01~12.31)

⇒ 협약체결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

※ 모든과제는 영리기업 참여 필수

4. 지원조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에 따른 출연·부담 기준

구 분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현금부담 비율

현물 허용범위

기존

변경 후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

법인

-

-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 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6. 기술료 징수

□ 전문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ㅇ 기 존 : 영리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기술료 징수 ⇒

변경 후 : 영리 주관기관, 영리 참여기관(주관기관이 비영리 기관인 경우도)의 각 지원금의 정액기술료 징수률에 따라 징수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15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55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

30

※ 70점 이상 획득시 지원대상이며, 경합시 최상위점수 획득과제 지원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개발자가 구체적 성능지표 및 연도별 성능목표에 대해 제시 필요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평가위원회(PT평가) → 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원

※ PT평가는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2점)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2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함

ㅇ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민간(영리기관)

회원가입

회원가입

기관관리자 신청

(해당기관이 e-나라도움을 처음쓰는 경우)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

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조직탭/권한탭 입력(권한변경내역 추가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조직탭/권한탭 입력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지 않음(자동승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ㅇ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신청 및 자료제출 :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관련자료 오프라인 제출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층(산업기술팀)

※ 오프라인신청 및 자료제출은 마감일 15: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15:00 이후 사무실 입장 및 신청/제출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 2. 9(금) ~ 3. 12(월), 15:00까지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각 1부씩 인쇄(또는 원본)제출하고, 동시에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온라인(e-나라도움)상에는 신청 공문만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언급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인쇄, 전자파일 모두 해당)

ㅇ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과제요약서(전자파일의 경우 한글파일(hwp)로 제출)

⇒ 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 사전(서류)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PT) 실시 전 책자(제본) 10부 제출

ㅇ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호(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각 1부

ㅇ 각 기관별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7년도) 및 현물출자(연구장비) 증빙자료

※ 현물출자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자산대장 리스트 등

ㅇ 재학증명서 제출(학생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하며 국세청 신고·완료된 2017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 국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 신용정보조회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

구 분

영리기관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같은 경우

대표(=연구책임자)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연구책임자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다른 경우

대표/ 연구책임자 각각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모두에 해당 됨.

 

ㅇ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해당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9. 선정(향후)일정

□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3월초 ~ 3월중

□ 선정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 3월말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3월말 ~ 4월중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17. 4월말

※ 향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18. 2. 20(화), 14:00~16:00

□ 개최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 홀

 

11. 유의사항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ㅇ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기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협약체결전에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필수)

ㅇ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

(ex : 구입금액이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ㅇ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

체납 등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 년도 국세청 신고완료 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최근 2년(2016~2017)내 국세청 신고완료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ㅇ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후, 선정심의 대상과제로 통보된 경우 반드시 제출(양식 참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시제품 제작 포함)

- 3천만원 ~ 1억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 시 전문기관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대상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ㅇ 정부지원금 및 연구개발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변동 가능하며, 단독접수시 해당과제에 한하여 재공고

(1회에 한함)실시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 등의 숙지 및 준수를 요망

12.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3.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산업기술팀

ㅇ 담당자 : 김보헌 과장(☎ 02-970-9668), 이종훈 주임(☎ 02-970-9690)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1670-9595 (e-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14. 첨부서류

□ 제안요청서(RFP)

□ 신청 양식

ㅇ 과제요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ㅇ 성과계획서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ㅇ 위임장

ㅇ 참여의사 확인서

ㅇ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심벌국민체육진흥공단 심벌

공공누리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