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18년 1차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32,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 경과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 '18년 1/4분기 2.27%, 분기별 변동금리)
■ 세부내용
대 상 | 분 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 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
개·보수 자 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유소년농구장),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 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개·보수 자 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시설설치 자금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 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 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 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 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
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연구개발 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공고일 기준으로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연구개발 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융자액 배분
· 심사기준에 따라 기금융자심의회 개최 후 배분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융자신청서 교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 www.kspo.or.kr (해당메뉴 : 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 페이지)
- 상기 페이지의 “사업개요 및 신청서 다운로드” 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확인,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융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018. 2. 28(수) (단, 토·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및 융자분야별 해당 첨부서류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실시)
■ 유의사항(필독)
· 접수마감일 기준 서류미비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사업자 선정 후 융자금 지급기준 :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우편, 팩스 등)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진행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융자계획 공고 ▶기금융자 신청, 접수▶융자심의회 개최 ▶융자 결정통보(공단→은행, 사업자)▶
기금융자 신청(사업자→은행)▶자금요청 및 대여(은행→공단→은행)▶융자 시행(은행→사업자)
· 상담 및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산업지원팀
- 주 소 :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 2층
- 담당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