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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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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조회수 1,294
등록일 2018-05-10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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