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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사본 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부분 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 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은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