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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공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면,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한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