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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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헌장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께서 쉽게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1층 로비 및 각층 복도에는 부서안내판을 설치하고,
    사무실 책상위에는 담당자의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먼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영접한 직원이 신속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 경우 고객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접한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즉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사무실 밖까지 안내하며 정중히 배웅하겠습니다.
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인사말, 소속부서, 이름을 또렷하게 밝히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화받은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이 가능한
    직통번호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가능하면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문의시 즉시 답변드리겠으며 바로 답변이 곤란한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용무가 끝난 후에는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 고객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고객센터」 를 통해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처리기한 내에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처리 담당자의 부서,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질의 · 답변기한 〉

국제학술대회 표
구 분 답변기한
고객의 소리(단순질의)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전자민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국민제안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법정민원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
부조리 신고센터 수시
라. 서면(우편, 팩스)으로 의견을 주시는 경우
  •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식 접수하여 담당부서에 즉시 처리를 요청하겠습니다.
  • 서면으로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문의 또는 관련기관 및 부서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겠습니다.
  • 제출해주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접수후 7일 이내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고객에게 방문하는 경우
  •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시간 약속을 하겠습니다.
  • 방문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문전에 준비하겠습니다.
  • 방문한 회사의 방문 규정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