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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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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공고 조회수 745
등록일 2020-02-21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2020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협약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품목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품목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

 

□ 지원규모

1개 업체당 인증 개수 제한 없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증당 제한금액 없음.

 

소요사업비의 60 ∼ 80% 정부 지원

-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지원비율

기 준 (전년도 매출액)

80%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60%

100억원 초과


※ 2020년 사업에서의 전년도 매출액은 20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소요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총 사업비(참여기업별 정부지원금+업체부담금+해외운송비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ㅇ 1개 업체당 지원 비율에 따라 해외운송비 지원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해외운송 및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ㅇ 필수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별첨1] 해외인증지원 대상 분야 및 국제경기연맹 공인분야 지원

※ [별첨1] 이외의 해외인증은 “그 밖의 해외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시스템 인증은 지원불가

 

ㅇ 선택지원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마크,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원 (해외인증 1건당 국내인증 1건만 지원)

법정의무인증 및 임의인증은 기업자율로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 종료하여야 함.

 

KISS 인증 :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품목은 심의를 통해 인증부여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ㅇ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선정기업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신청서 등 적격심사)

ㅇ 2차 심의위원회 발표평가(일정 추후 확정 및 통보 예정)


□ 선정평가기준

ㅇ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국내외

경쟁력

성장성(5), 수익성(5), 제품의 기술수준(5),

유사(기존)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및 매출신장가능성(10), 가격경쟁력 및 부품의 국산화율(5)

30

기술/품질

산업재산권 보유(5), 국내외 인증보유 현황(5),

연구 시설 및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5),

기존 유사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15)

30

사업화 역량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10), 내수 및 수출상품의 마케팅 능력(15), 수출준비도(5)

30

업체 신인도,

부처사업 참여도

신용평가등급(5),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참여실적(5)

10


ㅇ 가점 부여
    - 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5점)
     - 경영혁신형기업(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애인기업(중소기업중앙회), 여성기업(중소기업중앙회),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근무혁신 실행기업(고용노동부) (각 3점)
     ※ 업체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20. 02. 21(금) ~ 2020. 03. 20.(금) 18:00까지
ㅇ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www.sports.re.kr),
   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참조
ㅇ 신청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기업회원가입→지원사업→지원사업공고→공고문클릭→필수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첨부→제출
    (기간 및 당일 18시 이전 접수분에 한함)
ㅇ 문 의 처 : 스포츠용품시험소 이은경과장
             전화 031-284-9568/ 이메일 ek103@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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