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2021-4차)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대상 업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