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연구진 실무역량 강화교육 가져
3월 11일, 과학원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2019년 생명윤리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이해미 전문간사를 강사로 모셨고 연구위원, 관련 담당자 등 44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가량 이어진 교육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포함한 실무 전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의분류(방식, 시기 기준)별 사례, 심의면제 대상 및 신청절차, 설명서·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빈도 높은 지적 사례 등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법 제10조1항에서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대상기관으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www.irb.or.kr/MAIN.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