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시설 국비 지원 사항 및 공고 안내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개요
ㅇ (목 적) 일정조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 사업자나 창업자에게 입주공간으로 제공
* 조건 : 스포츠산업사업자 5개 이상, 중소기업 30% 이상 입주, 공용이용시설(회의실/장비실 등) 설치
ㅇ (근 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ㅇ (예 산) ‘17년 6억원(3억 원*2개소, 국비:지방비=3:7)
ㅇ (연 혁) 진흥시설 도입(‘08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 진흥시설 지정조건 완화*(‘16년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면개정) → 진흥
시설 지원 예산 반영**(‘17년)
*‘08년 법 제정 이후 진흥시설 지정이 전무함에 따라 ‘16년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조건을 완화[10개소 (특별시는 20개소)→5개소
**국비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비, 진흥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
□ 국비 지원 개요
ㅇ (근 거)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ㅇ (용 도)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
- 국비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진흥시설에 공동이용시설이 이미 설치 완료되어 추가
설치가 필요없을 경우에 진흥시설의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신청 절차) 진흥시설 지정 완료 → 해당 진흥시설 운영계획서(첨부) 작성 → e-나라도움으로 신청* → 해당 서류 제출(제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시장개척팀, ☏02-970-9665)
*신청 기한: 2017년 11월 30일
<e나라도움 공모사업 신청 절차>
1.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접속
2.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진행
3. 공모명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입력 후 검색
4. 검색된 목록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5. 상세화면으로 들어가서 각 탭별로 모두 입력하여 작성
※ 사전에 회원가입, 소속기관과 소속부서 저장한 다음 상기 메뉴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