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고자 스포츠산업실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타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강소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경영지원,
R&D와 스포츠용품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과 일자리 지원, 스포츠 산업 정보자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 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 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기간 | 자격요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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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영업)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 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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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2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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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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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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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 골프장 | 시설설치 자금 및 개·보수자금 | 5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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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 단, 연고 경기장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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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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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구입자금 | 2억원 | 3년 (거치기간 1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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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 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 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주요 전시품목 :
헬스/피트니스, 아웃도어·캠핑, 수중(상)스포츠, 바이크,
익스트림스포츠, 야외체육시설, 운동장 및 공원 체육시설,
기타 스포츠용품 등
지원내용 :
현지바이어 조사 및 상담주선, 현지교통, 전담 상담통역,
현지 바이어 방문 지원, 운송비 지원 등
※ 기업부담 : 초과 운송비, 항공료, 숙식비 등 기타 소요경비
※ 기업부담 : 초과ㆍ회항 운송비, 항공료, 숙식비 등 기타 소요경비
전시회명 | 품목 | 개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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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GA Merchandise Show | 골프용품 | 14.01.22~01.24 |
독일 국제헬스ㆍ레저박람회(FIBO) | 헬스ㆍ피트니스용품 | 14.04.03~04.06 |
미국 Outdoor Retailer Show(summer) | 아웃도어용품 | 14.08.06~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