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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지원사업 > 스포츠산업지원_160721 > 소개 > 스포츠기업 육성지원

스포츠기업 육성지원

과학적 뒷받침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만족할
결과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고자 스포츠산업실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타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강소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경영지원,
R&D와 스포츠용품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과 일자리 지원, 스포츠 산업 정보자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내용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 신청대상
    • 체육 시설 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 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 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범위
스포츠산업 융자 안내
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자격요건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영업)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 시설은 제외) 시설설치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포함)
  • ·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 포함
  • · 사업진행정보를 고려하여 선정
  • ·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자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 골프장 시설설치 자금 및 개·보수자금 5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 회원제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 회원제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
단, 연고 경기장
개·보수자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공포('16.2.3)후 6개월후 시행('16.8.4)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원자재구입자금 2억원 3년
(거치기간 1년 포함)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포함)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 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 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조건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문의
  • 산업지원팀 (02-970-9685, 9674)
SPOEX
사업내용
  • 개최개요
    • 개최목적 : 국내 스포츠용품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 명칭(국문)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SPOEX)
      (영문) : 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
    • 기 간 : 2016년 2월 25일(목) - 2월 28일(일) / 4일간
    • 장 소 : COEX 1층, 3층 HALL A, B, C
    • 주 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전시품목 : 

      헬스/피트니스, 아웃도어·캠핑, 수중(상)스포츠, 바이크,
      익스트림스포츠, 야외체육시설, 운동장 및 공원 체육시설,
      기타 스포츠용품 등

문의
  • 시장개척팀 02-970-9585

공지사항 바로가기

스포츠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내용
  • 해외시장 컨설팅·마케팅 지원사업
    •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컨설팅)을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 참가기업별 연간 36백만원 이내 지원(3개년 사업)
    • 참가기업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
  • 해외로드쇼 개최 지원사업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이 타깃 도시를 순회하며, 현지바이어들과의
      1:1 수출 상담을 지원을 통한 국제판로 개척
    • 지원내용 : 

      현지바이어 조사 및 상담주선, 현지교통, 전담 상담통역,
      현지 바이어 방문 지원, 운송비 지원 등
      ※ 기업부담 : 초과 운송비, 항공료, 숙식비 등 기타 소요경비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우수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내용
      • 전액 : 참가비(1~4부스 지원), 부스장치비, 공동 통역
      • 일부 : 운송비(편도, 부스 당 1cbm, 200㎏ 한도)

        ※ 기업부담 : 초과ㆍ회항 운송비, 항공료, 숙식비 등 기타 소요경비

        • 한국관 참가계획(2014년 기준)
스포츠기업 글로벌화 지원 전시회
전시회명 품목 개최기간
미국 PGA Merchandise Show 골프용품 14.01.22~01.24
독일 국제헬스ㆍ레저박람회(FIBO) 헬스ㆍ피트니스용품 14.04.03~04.06
미국 Outdoor Retailer Show(summer) 아웃도어용품 14.08.06~08.09
문의
  • 시장개척팀 02-970-9656
중소 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내용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 서비스 중소기업 대상 경영지원 프로세스 질적 향상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 운영
    • 경영자문 기업선정→기업진단ㆍ분석→경영컨설팅 지원
  • 개별기업 영역별 전문컨설팅 실시(총사업비 대비 매칭지원 방식)
    • 경영관리(인사, 노무, 회계 등), 법률자문 및 영업마케팅 등
문의
  • 산업지원팀 02-970-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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