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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조회수 1,497
등록일 2018-05-23
첨부

「2018년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기업공개(IPO), 해외진출 컨설팅과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스포츠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과 같이「2018년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컨설팅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사업개요

□ 모집기업수 : 43개 기업 이내

□ 사업설명회 개최 : 18. 5. 30(수), 14:00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 사업대상 :

사업명

분야

모집기업 수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22개 기업

IPO 지원

2개 기업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해외진출 컨설팅

4개 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15개 기업

  * 사업 내 분야별 신청기업이 모집기업 수에 미달될 경우 동일 사업 내 동일 분야 추가

     모집·지원 가능하나 타 사업 분야의 추가 모집·지원 불가능 (예:영업마케팅<->제품경쟁력 가능, 영업마케팅<->해외진출컨설팅

     불가능, 해외진출 컨설팅<->해외시장 마케팅 가능)

□ 사업참여 대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또는

    스포츠서비스업(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시설업(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 공고일 기준 해당 업력 3년 이상인 중소스포츠기업(17년 지원받은 스타트업 기업 사업신청 가능)

  -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2,000만불 미만인 기업(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지원기업만 해당)

   ※ 사업참여 횟수 확대 : 기존 3회차에서 최대 5회차로 지원 확대

   ※ 신청제외기업 :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

 

3. 컨설팅 지원계획

가.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 지원 분야

사업명

분야

주요 내용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

(24개사 내외)

영업마케팅

브랜드개발, 디자인, 영업력강화, 국내 판로개척 등

제품경쟁력

제품기획, 제품개발 등

원가생산성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관리, 공정혁신 등

경영지원

경영전략, 인사, 노무, 법률 등

IPO 지원

기업공개, 주식상장 등

□ 회차별 지원 비율

지원분야

지원금

신청회차

지원 비율

수행기간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최대 4천만원

1회차

총 사업비의 80%

5개월 이내

2회차

총 사업비의 70%

3회차

총 사업비의 60%

4,5회차

총 사업비의 50%

IPO 지원(주식상장)

최대 6천만원

1회차

총 사업비의 90%

  * 지원기업이 2년 연속 동일 지원분야의 동일 컨설팅 과제로는 지원 불가

나.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

□ 지원 분야

사업명

분야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

(19개사 내외)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해외타깃시장 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 및 연결

해외시장 마케팅

기업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해외 마케팅용)

기업 및 제품 홍보 카달로그 제작(해외 마케팅용)

광고물(온라인, 인쇄, 영상매체) 제작(해외 마케팅용)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해외 마케팅용)

□ 분야별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금

신청회차

지원 비율

수행기간

해외진출 컨설팅

최대 4천만원

1회차

총 사업비의 80%

5개월 이내

2회차

총 사업비의 70%

해외시장 마케팅

최대 3천8백만원

1회차

총 사업비의 80%

2회차

총 사업비의 70%

  * 기업당 컨설팅 분야 2회차, 마케팅 분야 2회차 총 4회 지원가능
  * 지원기업이 기 지원받은 동일 지원분야 동일 과제로는 지원 불가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05. 24(목) ~ 06. 5(화), 18:00까지(IPO 지원분야는 6월까지 상시 접수)

□ 제출처 : heaven@kspo.or.kr (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컨설팅사 및 마케팅사 모집(5.24~6.5) 서류제출처 heaven@kspo.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

 ㅇ 사업신청서 1부(별지서식 1)

 ㅇ 사업계획서 1부(별지서식 2)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1부

 ㅇ 2018년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3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3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

 ㅇ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지원기업만 해당)

    * 추가자료(제출가능 기업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각종 인증(ISO,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타기술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증서 등), 수상 이력 등 기술력·마케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지원기업 선정

□ 선정

선정절차

평가내용

신청·접수→평가→선정·협약

평가

서면평가(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거쳐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미선정 기업이라도 기업 모집 및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지원자격 부여

□ 별지서식(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평가항목 배점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po.or.kr)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6.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

김대한 대리

02-970-9503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2018.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심벌국민체육진흥공단 심벌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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