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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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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
답변

   1. 일반인(만 18세 이상) 

   2.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원봉사지도자로서 해당전공종목

          의 자원봉사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각 분야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3. 기존 3급 생활체육지도자 취득자

          4. 대학(4년제, 체육 비전공, 일반인) 또는 전문대체육관련학과 졸업 후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 

          5.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2년제) 졸업(예정)자 

          6.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4년제) 졸업(예정)자 

          7.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4년제) 취득자 

          8.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전공종목의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9. 기존 2급 생활체육지도자 취득자 

          10.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11.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 

          12.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자 

   

          ● 전형방법 

          1.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일반과정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 필기자격검정시험 → 자격취득 

          2.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부여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자격취득 

          3. 생활체육지도자 3급 특별과정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 자격취득 

          4. 생활체육지도자 3급 추가취득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자격취득 

          5. 생활체육지도자 2급 일반과정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 필기자격검정시험 → 자격취득 

          6.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부여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자격취득 

          7. 생활체육지도자 2급 특별과정 : 서류접수 → 연수 → 자격취득 

          8. 생활체육지도자 2급 추가취득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자격취득 

          9. 생활체육지도자 1급 일반과정 : 서류접수 → 선발 및 면접시험 → 연수 → 필기자격검정시험 → 자격취득 

          10.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부여 : 서류접수 → 면접시험 → 연수 → 필기자격검정시험 → 자격취득

질문 생활체육지도자 실기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요?
답변

   실기시험은 종목별 기초기술과 응용기술, 구술시험을 시행하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니다. 

   전문지식은 해당종목의 실기능력, 이론, 규칙,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을 의미하고, 심사항목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며 심사전 심사위

          원이 심사방법을 설명합니다.

질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는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만 가능하다던데 구체적으로 무슨과가 해당되나요?
답변

   학과명칭이 아래의 경우 해당되며, 학과 명칭이 아래와 유사하더라도 자격부여는 불가능합니다. 

    ㅇ 사회(생활)체육(학)과, 사회(생활)체육(학)전공 

           ㅇ 레져스포츠(학)과, 레져스포츠전공, 레크레이션(학)과, 레져/레크레이션전공, 생활/레져스포츠전공, 생활스포츠과, 생활레포츠

               과, 스포츠레져학과, 생활체육지도학전공 

           ㅇ 레져항공스포츠학과, 해양스포츠학과, 해양체육학과

질문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 있는데 2급으로 추가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취득은 해당 급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3급→3급, 2급→2급). 만일 상위 급수로 응시를 원하신다면 상위 급수의 응시자격요

    건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질문 경기지도자 자격취득
답변

   1. 대학졸업자(체육 비전공)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자 

          4. 고등학교졸업자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자 

          5.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자 

          6.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7.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8. 경기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9. 2급 경기지도자 자격소지자 

          10.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11.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 전형방법 

          1. 경기지도자 2급 일반과정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 필기자격검정시험 → 자격취득 

          2. 경기지도자 2급 자격부여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자격취득 

          3. 경기지도자 2급 추가취득 : 서류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 → 자격취득 

          4. 경기지도자 1급 : 서류접수 → 면접 → 연수 → 필기자격검정시험 → 자격취득

질문 한해에 생활체육지도자 1급, 2급, 3급 모두 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

   각 급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반기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 1차에서 자격을 취득 후 하반기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의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 있는데 2급으로 추가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취득은 해당 급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3급→3급, 2급→2급). 만일 상위 급수로 응시를 원하신다면 상위 급수의 응시자격요건

   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질문 ‘체육관련학과’란 구체적으로 어떤과를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체육관련학과’는 졸업시 체육학사를 수여 받는 학과를 말합니다. (예 : 체육과, 체육교육과, 태권도과 등)

질문 생활체육지도자는 2종목 이상 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

   생활체육지도자 2급 및 3급은 1년에 1인 1종목만 취득가능합니다.

질문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로 지원 자격이 있는지요?
답변

   종목별로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제한이 있으며 자격증 사본 제출시 실기시험 면제가 됩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우슈협회의 공인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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