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스포츠용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스포츠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발전
기반조성과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스포츠과학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 관련기업
-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가산점 부여
기술개발사업 과제내용
- 정책과제 :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과제
- 지정과제 : 장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파악된 지정과제
- 자유과제 : 스포츠산업 종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과제
선정절차
- 연구계발계획서 접수 →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 평가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
- 신규 과제 확정 →
- 연구개발 수행관리
연도별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지원예산
연도별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지원예산 표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지원예산 |
20억 |
30억 |
60억 |
70억 |
70억 |
72억 |
77억 |
87억 |
130억 |
지원과제 |
12개 |
22개 |
12개 |
8개 |
8개 |
12개 |
4개 |
19개 |
미정 |
지원조건
- 기금지원금 지원 : 지원비율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다만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없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단독으로 기술개발사업이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금은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기금지원금의 10%, 중견기업은 기금지원금의 30%, 대기업은 기금지원금의 40%
- 징수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 납부방법 : 현금
- 기술료 감면조건
담당자명,연락처,팩스
담당자 |
박림 |
전화 |
02-970-9679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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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승훈 |
전화 |
02-970-9668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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